아이템매니아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세금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과거 아이템매니아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각 분기별 1,200만원을 최대 판매로 설정했었습니다.
지금에 아이템매니아는 1,200만원을 초과해도 판매가 가능하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1월~6월)에 총 합 1,200만원을 판매액수를 초과했다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
소득세가 판매금액인가요 ? 사고 팔아서 남은 이득인가요 ?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과세대상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고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계속반복적의 기준은 명확히 없지만 계속적으로 하실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만 내는 세금입니다 즉,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거래가 계속성,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분기별로 1,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것으로 보아 계속성, 반복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판단하는 사항이라 정확하게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2. 소득세 부과여부
- 질문자님의 사업성이 인정되게 된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부과되게 되고
-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사업성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내셔야 하는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아이템을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
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금액에 대한 10%의 매출 부가가치세액에서 매입시의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매출액에서 매입비용,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등을 차감
후의 금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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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연간 매출 4,800만원미만까지는 실무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판매금액에서 취득한 금액을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