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수당 일려주세요~~
연중무휴 식당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25년 설날에 2틀쉬었습니다27-30일중 28.29일만 쉬었습니다
그럼 법정공휴일에 일하였는대 추가수당이있나요?? 그리고 28.29일 휴무를 제 연차에서 깠는대
이것도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휴무를 연차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휴일에 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을 그대로 산정하여 지급받습니다.
연차휴가를 말씀하신것을 보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지며, 5인 이상일 경우 연차를 공휴일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는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설연휴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8일, 29일은 공휴일이므로 이를 연차로 차감할 수 없으며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설 연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