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 포함 주 5일 근무일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 특성 상 생산일정이 빠듯해 직원을 신규 채용한 후
주말근무 이틀 포함 주 5일제,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검토중인 사항은
주말 근무 시에는 연장근무여부와 상관없이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50% 가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혹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로는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 또는 휴무일 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 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상회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시 근로일이 반드시 월 ~ 금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고, 근로일은 정하기 나름이며 주말을 근로일로 정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 시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50% 수당 가산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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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므로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이틀을 포함하여 주 5일, 주 40시간을 근무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이 되므로, 주말에 근무를 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기준을 정하여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