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질문드립니다 뱐호사님..
안녕하세요
제 친구의 형이 사이트 디도스공격을하여 구속되어 있고 경찰조사가 막바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도대체 죄명이 뭔지 이런걸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려하는데 기본적으로 죄명이 뭔지 왜 체포가 되었는지 이런부분 물어봐도 되나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 시 선임안하는 것과 결과차이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가족이라고 밝히고 죄명 등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확인부터 재판진행까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법률조력 및 피의자의 주장내용에 따른 법률의견 제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피고소인이나 혐의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구속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열람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상태인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체포된 이유 등 확인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으나 모두 인정하고 자백을 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무리하여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