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방폭행 합의금 적정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신랑이 이번에 술먹고 시비가붙어서
일방적으로 상대방 얼굴을 6대정도 때렸습니다
너무 술취해 왜 때렸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하였고
다친곳은 없다고 합니다.
상대쪽에서 200-400정도 불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일반폭행 합의금이 저정도는 안나오는데
합의를 얼마 정도에 해야하는지
합의를 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만약 상대에서 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으나, 대략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면 전치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성격상 부르기 나름이 될 수 있고, 불러도 상대가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폭행이라면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이 없기는 하나, 다친곳이 없다고 한다면 100~200만원 정도를 한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나오는데 보통 100만원 안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