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방폭행 합의금 적정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신랑이 이번에 술먹고 시비가붙어서
일방적으로 상대방 얼굴을 6대정도 때렸습니다
너무 술취해 왜 때렸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하였고
다친곳은 없다고 합니다.
상대쪽에서 200-400정도 불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일반폭행 합의금이 저정도는 안나오는데
합의를 얼마 정도에 해야하는지
합의를 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만약 상대에서 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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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으나, 대략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면 전치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성격상 부르기 나름이 될 수 있고, 불러도 상대가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폭행이라면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이 없기는 하나, 다친곳이 없다고 한다면 100~200만원 정도를 한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나오는데 보통 100만원 안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