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24년 8월31일자로 조그만 카페를 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과도 저희랑 다시 계약서를 8월31일부터 쓰고을 일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7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전 사장과는 정확하진 않으나 6월정도부터 일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같은 경우는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전업체와 근로자를 모두 영업인수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전 사업체 + 소속 근로자를 모두 인수하는 것을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영업인수라고 하는데 영업인수를 하면 고용승계가 되어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도 승계를 하여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되면 이전 사용자 소속으로 2024.6에 입사한 경우 2024.6 ~ 2025.7.31까지 모두 질문자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버리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라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인수를 하실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하셨어야 합니다.(고용승계 안한다 + 인수인계 사이 공백기간을 두어 이전 사용자 소속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킨 후 신규로 새로 채용하는 것으로 서류 작성)
위와 같이 명확히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가 없고 인수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응할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그때 대응하시면 되고 대응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 진정 제기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를 할 때 특별히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두지 않았다면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고용관계 승계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카페를 양수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도 승계됩니다. 이에 따라 양수한 사업장에서 퇴직 시 양수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을 양수한 사실이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양도 전ㆍ후 계속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양수하여 사업을 양도양수한 것이라면 기존 직원과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양수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