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딸이 중학교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에 흉터가 심하게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보험처리될까요?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도 발에 흉터가 심하게 있어요. 10년이 조금 지난는데 현시점에서 피부성형 보험 처리 될까요? 그당시 손해사정인 말로는 평생 보험처리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는데....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꼭 전문가님들만 답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특정 업체의 보험상품에 관한 것이며, 해당 보험의 약관 등에 따라 적용여부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0년간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채무를 인정했다는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10년이 조금 지났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