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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 올해 11월에 입사를 했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스타트업에 올해 11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11월 1일이라고 가정하면 12월1일에 연차 1개가 생성된다고 알고있는데 12월에 연차를 안쓰고 해를 넘어가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면 어디에 말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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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내년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 연차는 입사 후 1년동안 사용가능하며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될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달의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사용 시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회계연도 방식이더라도 해당 사용기간은 보장되어야합니다.

    위 기간을 도과한 경우 수당청구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미사용수당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질문자님 입사시점 기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1년차에는 말씀하신대로 1개월당 1개가 발생을 하며, 이는 해가 넘어간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 1년이 지날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됩니다

    문의는 회사 인사팀이나 상급자, 관리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