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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 신청시 신차 구매가 어려울까요?

삼둥이가 태어나서 기존 승용차로 카시트 설치를 할 수 없어 올해 카니발 신차를 구매했습니다.

5천만원이 넘는데 문제는 임대 주택을 신청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될지 알고 싶습니다. 아기는 2023년에 태어났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자산요건이 있고 해당 요건에 자동차가액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자산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기 떄문에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차량을 구매하셨고 가액이 신청요건을 초과되었다면 임대주택 신청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신청시에는 차량의 금액을 보기는 한거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기관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주택 2024년 자동차기준 금액은 옵션 뺀 자동차 가액으로 2자녀 이상일 경우 4,450만원이하만

    허용이 됩니다. 임대주택 신청시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삼둥이가 태어나서 기존 승용차로 카시트 설치를 할 수 없어 올해 카니발 신차를 구매했습니다.

    5천만원이 넘는데 문제는 임대 주택을 신청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될지 알고 싶습니다. 아기는 2023년에 태어났습니다.

    ==> 임대주택시 신청시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가구원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가격은 100% 반영됩니다. 기타 자산과 비교해서 총자산은 1억원이하, 자동차 가액기준은 2,497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차량가액 3557만원이상 보유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것은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