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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까마귀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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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받으려면 ?

출산 휴가 시작하기 3개월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야지

지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

휴가시작전 일주일전에 고용했으면 못 받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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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휴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로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안내가 있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worklife.kr/website/index/m4/operator_support1.asp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기간 최대2개월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체인력지원금이 지급되니 휴가개시 30일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시작일 전 일주일전에 고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전 2개월전에 채용하면 인수인계기간 12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고용이라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지원금만 수령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원금 요건을 갖추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전 고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