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 3억3천짜리 집인데 써달라고해서 써줬어요
관례 같은거고 써도 보증보험 가입에 지장 없다고 써달라고 해서 써줬는데 이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보증보험 가입 안하려고 저한테 시킨건가요? 분명 입주할떄 자기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료도 75% 부담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ㅠㅠ
무슨 얘기인걸까요...
저거 정말 관례상 쓰고 넘어가는 부분인건가요?
저거 쓰면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안하나요?
저거 쓰고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제가 100%다 물어야하나요?
미가입동의서는 보증금+대출금이 집 매매가격보다 60%이하일때, 즉 매매가보다 보증금액이 많이 낮을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가능한 집이라 그렇다면 딱히 불이익은 없는걸까요??
위험한 집이어도 미가입동의서를 임대인이 받아서 쓸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위처럼 안전한 집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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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하여 동의서를 받은 것이고, 임차인인 작성자분이 별도로 hug 등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hug나 hf 등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