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특정요일 사용금지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회사 관리팀장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수요일 금요일은 절대 연차를 쓰지말라고 합니다.
연차를 날짜를 정해두고
쓰지못하게 하는게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요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사실상 인정되지 않고, 특정요일 연차금지는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특정 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년째 근무중입니다
회사 관리팀장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수요일 금요일은 절대 연차를 쓰지말라고 합니다.
연차를 날짜를 정해두고
쓰지못하게 하는게 합당한가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휴가를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자미 없음에도 특정 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아무런
사유없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정 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특정 요일에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제한에 해당할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특정요일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회사운영에 있어 해당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것이 현저한 지장을 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법위반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