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관해서 궁금해서 남겨요 흔히아는 6가지말고 다른것도 해당되나요?
흔히 아는
첫째 무주택자 주택구입(본인 , 공동명의)
둘째 무주택자 전세및월세보증금
셋째 부양가족 치료비(본인포함)
넷째 개인회생및 파산
다섯째 임금피크제로 인한 급여감소
여섯째 천재지변
이렇게 6개의 항목이 대부분인데 이항목외에
다른사유로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하네요
현재 주택구입으로 하려했지만 배우자명의로 청약으로 구매하다보니 본인이 아니라서 안된다는 말로 회사측에서 나오고있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