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관해서 궁금해서 남겨요 흔히아는 6가지말고 다른것도 해당되나요?
흔히 아는
첫째 무주택자 주택구입(본인 , 공동명의)
둘째 무주택자 전세및월세보증금
셋째 부양가족 치료비(본인포함)
넷째 개인회생및 파산
다섯째 임금피크제로 인한 급여감소
여섯째 천재지변
이렇게 6개의 항목이 대부분인데 이항목외에
다른사유로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하네요
현재 주택구입으로 하려했지만 배우자명의로 청약으로 구매하다보니 본인이 아니라서 안된다는 말로 회사측에서 나오고있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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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사유에 더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전월세의 경우 배우자 명의여도 가능하나,
무주택자 주택구입은 본인 명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및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