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준비 중 (양육자입니다.)
재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욱하고 도라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던 하는 사람이라 소송 도 길었습니다.
- 전남편이 재혼 한다고 욱해서 아이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 데리고 간다던지, 재혼 상대에게 협박(?)을 한다던지 위협적인 행동을 할 시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아이와 접근 금지 등
- 전남편이 재혼 시 아이는 상대에게 넘기자. 라고 했던 말이 있는데 헛소리로 듣고 무시 했습니다. 만약 전남편이 이 문제로 친권자 무효 소송(?) 같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성본변경을 위한 절차 알려주세요.
- 재혼 시 해둬야하는 절차나 알아두어야 할 점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남편이 재혼 상대에게 협박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전남편의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전남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친권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성본변경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본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성본변경 신청 사유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성본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본변경이 허가되면, 자녀의 성본이 변경됩니다.
재혼 시 해둬야 하는 절차나 알아두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를 협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과 양육권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변경 문제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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