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에게 아파트 매도시 주의할 점이나 팁

아파트를 매도하려 합니다.

법인이 매수하려 하는 상황인데,

매도인 입장에서 개인간 거래와 달리 주의할 점이나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 명의가 법인이므로 계약서에 법인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을 정확하게 적고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꼭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든 대금은 대표자 개인 계좌가 아닌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공식 계좌로 받아야 안전하고 법인 거래는 추후 세무 신고나 소명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깐 영수증과 대금 거래 내역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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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대표자나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명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개인 계좌가 아니라 법인명의 계쫘에서 입금되어야 향후 계약 무효나 세무상 문제 발생을 막을 수 있으며 법인은 대출 규제가 엄격해서 잔금 납입 지연 위험이 있으므로 잔금일 지연시 계약 해제와 위약금 조항 특약을 넣고 잔금 수령 전 등기 서류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개인이나 법인 상 크게 문제를 될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 잔금까지 잘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특약사항으로 약조하신 것이 있는 지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 명의와 실제 입금 계좌가 일치하는 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통해 대표권이나 위임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정도 체크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