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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박새 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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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물품 가져가는걸 책임자가 묵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회사물품을 가져가는걸 알면서도 책임자가 묵인하고 말한사람에게 책임자인 자기가 본게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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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감사팀에 고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급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관리자에게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자 또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책임자가 묵인한다면 상부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상사라면, 해당 직원을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책임자도 함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회사물품 가져가는걸 책임자가 묵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은 노동법과는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물품에 대해 책임이 있는 책임자가 다른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묵인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