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어있는 필로티 다가구
세대에서 1가구당 1대의 지정주차장으로
지정할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만약 지정주차장에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한다면 견인 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