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 매입임대 입주민이 불법주차 경고스티커 부착시 위반되는 법률이 궁금합니다
LH매입임대 빌라 거주중인 입주민입니다
빌라이다보니 주차 차단기도 없고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입주민에게는 주차스티커가 발부되어 차량에 부착되어있는데 부착이 안되었으며 방문호수 미 고지 차량에 입주민이 경고문을 부척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입주민이 경고문을 임의로 붙이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의 의사를 모아 공식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라면 명확하게 관리 규칙에 그러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경고문을 부착한다는 점에 대해서 주차장에 명확하게 고지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재물 손괴 등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