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매입임대 입주민이 불법주차 경고스티커 부착시 위반되는 법률이 궁금합니다

LH매입임대 빌라 거주중인 입주민입니다

빌라이다보니 주차 차단기도 없고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입주민에게는 주차스티커가 발부되어 차량에 부착되어있는데 부착이 안되었으며 방문호수 미 고지 차량에 입주민이 경고문을 부척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입주민이 경고문을 임의로 붙이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의 의사를 모아 공식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라면 명확하게 관리 규칙에 그러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경고문을 부착한다는 점에 대해서 주차장에 명확하게 고지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재물 손괴 등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