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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늑대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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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합산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A직장이 고용보험 상실일이 24년5월31일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2일이라 실업급여 대상자이긴 합니다만 6개월 인턴을 지원할 예정이라 아직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B직장은 고용보험 상실일이 25년 11월로 예상되는데 B직장 퇴사후 a+b직장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그럼 A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보유하고 있는 도중에 B직장을 가지기 전 아르바이트를 하면 A+B 직장 고용보험 합산이 안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직장 퇴사후 a+b직장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됩니다. B직장을 가지기 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A+B 직장 고용보험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어 처리됩니다.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하여도 합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