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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 고소시 나이 기준이 궁금합니다

랜덤채팅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근거로

1) 해당 랜덤채팅 어플이 구글 성인 인증을 거쳐야 설치 가능하다

2) 어플 운영자(개발자)가 해당 어플은 만 19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다고 메일로 알려주었다

를 말하면 받아들여질수있나요?

상대는 사진도 없고 프로필에 나이가 19세라고 나와있긴했지만

만19세인지 아닌지는 알수없었습니다. 그게 실제 나이인지도 모르구요

만약 통매음 고소 진행시 무조건 상대의 실제 나이로만 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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