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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 고소시 나이 기준이 궁금합니다

랜덤채팅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근거로

1) 해당 랜덤채팅 어플이 구글 성인 인증을 거쳐야 설치 가능하다

2) 어플 운영자(개발자)가 해당 어플은 만 19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다고 메일로 알려주었다

를 말하면 받아들여질수있나요?

상대는 사진도 없고 프로필에 나이가 19세라고 나와있긴했지만

만19세인지 아닌지는 알수없었습니다. 그게 실제 나이인지도 모르구요

만약 통매음 고소 진행시 무조건 상대의 실제 나이로만 법이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이 되고, 피의자의 인식여부에 따라 고의여부가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주장은 미성년자인지 못했다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주장만으로 곧바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성인인지 여부는 범죄 성립여부와 무관한 사정으로 법에 나이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을 질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