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에 대한 가압류 적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렌탈사에서 제 계좌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해당 계좌는 제 월급이 입금되는 급여통장입니다.

급여통장은 압류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압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렌탈사가 급여통장에 가압류를 걸어 난감하신 상황이군요.

    급여통장이라도 가압류(본압류 전 재산을 잠정 묶어두는 조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일단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성질이 바뀌어 압류·가압류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여가 이체된 계좌라면 법원에 신청해 그 압류금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급여 입금 사실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소명해 압류취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급여 통장에 대한 가압류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가압류 결정이 되었다면 적어도 해당 신청 사건에서 가압류 대상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정확히는 급여가 입금되는 해당 계좌를 압류한 것이지 급여 자체를 압류한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