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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오면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상고심에 인지대 등 수수료 100억원에 이른다하는데,
그 많은 수수료가 이혼재판 소송수행에 다 소요되는 것일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 가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이 모두 해당 소송에 실제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가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그밖에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납부가 되는 것이고 해당 소송 이외에도 법원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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