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바로 이직 후 7개월뒤 실직
우선 저는 2024.08.19~2025.03.31까지 직전 직장에서 약7개월을 근무한 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인원감축을 위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약 7개월을 근무했고 실업급여 인정기간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 전 직장에서 약1년반정도를 근무하였고 24.08.17일로 퇴사한 뒤 주말을 지나 바로 이직을 하였는데,
이 기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상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어차피 재취업은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정도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3.31.부터 역산 하여 18개월 동안(2023.10.1.~2025.3.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2025.4.1.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앞선 직장과 이번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개월 근무 이전 직장의 기간도 있다면 180일 충족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확인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 1개의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재직하더라도 해당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