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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익살스러운고기만두

때론익살스러운고기만두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바로 이직 후 7개월뒤 실직

우선 저는 2024.08.19~2025.03.31까지 직전 직장에서 약7개월을 근무한 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인원감축을 위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약 7개월을 근무했고 실업급여 인정기간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 전 직장에서 약1년반정도를 근무하였고 24.08.17일로 퇴사한 뒤 주말을 지나 바로 이직을 하였는데,

이 기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상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어차피 재취업은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정도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3.31.부터 역산 하여 18개월 동안(2023.10.1.~2025.3.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2025.4.1.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개월 근무 이전 직장의 기간도 있다면 180일 충족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확인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 1개의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재직하더라도 해당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