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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징징이234
입사당시 초단시간 근로계약
1개월 후 통상근로자로 계약 변경
변경 이후 1년간 근무 후 퇴직
이 경우
1.4주단위 역산하여 15시간 이상인 주 , 퇴직금 계산 시작일 산정
2.통상근로자로 변경된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 시작일 산정
3.입사일부터 산정하고 초단시간 근무기간 제외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무자에서 통상근무자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포함됩니다.
변경 이후의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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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인 1번 방식대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인 원칙은 3이며 제외기간 판단에는 1의 4주 평균 기준을 사용합니다. 개별 주가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를 바로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2처럼 계약 변경일부터 계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변경일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변경 후 15시간 이상으로 1년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급 지급대상입니다.
정확한 산입일수는 입사일·변경일·퇴직일과 변경 전후 주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정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보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여 산정하기에 3번 방식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입사초기 1개월 동안 초단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1개월 후 통상 근로자로 전환된 시점 ~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