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로 변경 퇴직금 계산

입사당시 초단시간 근로계약

1개월 후 통상근로자로 계약 변경

변경 이후 1년간 근무 후 퇴직

이 경우

1.4주단위 역산하여 15시간 이상인 주 , 퇴직금 계산 시작일 산정

2.통상근로자로 변경된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 시작일 산정

3.입사일부터 산정하고 초단시간 근무기간 제외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무자에서 통상근무자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포함됩니다.

    변경 이후의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인 1번 방식대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인 원칙은 3이며 제외기간 판단에는 1의 4주 평균 기준을 사용합니다. 개별 주가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를 바로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2처럼 계약 변경일부터 계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변경일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변경 후 15시간 이상으로 1년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급 지급대상입니다.

    정확한 산입일수는 입사일·변경일·퇴직일과 변경 전후 주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보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여 산정하기에 3번 방식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입사초기 1개월 동안 초단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1개월 후 통상 근로자로 전환된 시점 ~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