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고소장을 재접수 해야할경우 취소가아닌..

무엇으로 대체하나요 그냥 조사일정을 뒤에 잡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에서 취소가 아니라 재접수를 하면 재접수한 고소장은 중복고소이기 때문에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수사 기관과 조율하여 앞선 고소장을 각하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별도로 다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