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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범죄단체가입의 경우 선고시 최소 형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딩방 투자사기로 인해 범죄단체가입의 죄명의 경우

만약 실형이 선고 된다면

최소 징역이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형법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가입행위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2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범죄단체 가입죄의 법정형은 최소 4년이상이나,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형법 제55조 제2항), 최소 징역형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그 목적한 죄를 범하기 위하여 목적한 죄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최소형량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