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과 근로기준에 적합한지 알고싶습니다
사대보험만 안들어가있고 3.3%세금만 제한 급여를 받고있는데, 근무시간 지정 되어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규정이 다 정해져있는 근로자로 근무중인데, 이 경우 연차여부와 공휴일 근무시 연차지급 및 수당지급도 가능한지 ,연차는 지급되지만 근로계약 시점부터 얼마부터 연차를 사용할수있는지, 공휴일 연차사용 불가, 월요일 연차사용불가, 연차는 2개까지만 연속으로 사용가능 하다는게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인 근로자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법정공휴일, 연차 등의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재직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 이와 별도로 366일째에 15개가 발생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로운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하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이 지나면 최초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에도 한달 개근시
매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회사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