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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뜸부기151
수려한뜸부기151

명도소송 중 부동산회사에서 연락이 자꾸 오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무단으로 협의서 작성하라고 일방적 요구 및 협박 수준으로 메세지 및 전화가 옵니다.

해당 건에 대답해야 하는지, 협의를 위한 저의 의견도 전달은 했는데

협박식으로 계속 연락이 오는데 무시해도 괜찮을 까요?

협의 할 의사는 충분히 있고 이사비정도만 요구해놓은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상대방을 만나서 의견을 물어 본 후 타당성이 있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한 후 처리하시는 것이 현명한 생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