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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뛰어난콘도르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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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고 합니다. 추가문의합니다

주인이 재계약 안하고 나가라고 해서

법원에서


이 서류를 받았고

권리금도 포기하고 나간다고 고소 취하 해달라고 하니

안해준답니다. 그냥 나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냥 나가도 상관없나요? 금전적인 문제나 저희한데 피해는 없나요?

26일 전에 나가면 위 서류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야할지.. 그냥 둬야할지 가르쳐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권리관계는 알 수 없으나

    나가야 하는 상황이 맞다고 하신다면

    답변서를 쓰시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도를 완료하시면 인도를 했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소장에 대하여 다툰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여 위 지정된 선고기일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니다.

    금전적인 피해부분은 임대인에게 확인을 해야하는부분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그냥 나가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