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권리관계는 알 수 없으나
나가야 하는 상황이 맞다고 하신다면
답변서를 쓰시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도를 완료하시면 인도를 했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소장에 대하여 다툰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여 위 지정된 선고기일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니다.
금전적인 피해부분은 임대인에게 확인을 해야하는부분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그냥 나가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