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소장에 대하여 다툰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여 위 지정된 선고기일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니다.
금전적인 피해부분은 임대인에게 확인을 해야하는부분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그냥 나가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