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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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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권자 진술서 작성후 취하 해달라고해도 안해주는데 취하 방법없나요?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후 취하 해달라고해도 안해주는데 취하 방법없나요?

제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해야하는건지

왜 취하안해주는건지

사실 안해도 상관없긴한데 (부동산 압류)=전에살던 세입자 등기오기전 이사나감...

저는 꼭 받아야 겠어서요.

방법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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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3채무자 진술서는 압류된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의 내용을 진술하는 문서입니다.

    제3채무자는 진술서를 제출한 후에도 이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가 제출되면 채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채권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압류된 재산은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됩니다.

    부동산 압류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압류 등기가 기재되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나 대출 등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 진술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이므로,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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