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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개개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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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 조정위원회에 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현재 고소인신분으로 사기사건을 진행중이며 검찰로 송치되어 10월2일 조정위원회를 열게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열때 저의 합의조건만 이야기하면 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진행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기당한금액은 6천만원가량이며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원하는 금액만 말하면 끝인건지 진행시간을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합의를 중재합니다. 전화로 진행할수도 있고 직접 만나서 진행할수도 있으나 대개는 전화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의 의견을 먼저 물은 후 피의자가 합의 가능한지 묻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합의금액을 조정해갑니다. 따라서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에서 조정위원은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의 합의조건을 듣고 조정을 해줍니다. 보통 1시간 내외로 걸립니다. 원하는 금액을 말하면 조정위원들이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위원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피해 회복 방향이나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고 다만 상대방 의견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1시간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