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소인신분으로 사기사건을 진행중이며 검찰로 송치되어 10월2일 조정위원회를 열게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열때 저의 합의조건만 이야기하면 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진행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기당한금액은 6천만원가량이며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원하는 금액만 말하면 끝인건지 진행시간을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합의를 중재합니다. 전화로 진행할수도 있고 직접 만나서 진행할수도 있으나 대개는 전화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의 의견을 먼저 물은 후 피의자가 합의 가능한지 묻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합의금액을 조정해갑니다. 따라서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