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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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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통지서 종료일자 잘못 기재된 경우 법적 하자가 발생하는지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난 후에 보증금만 공탁을 건 상황인데 공탁통지서에는 계약종료일 12월 4인데 12월 14일로 되어있는경우 민사에서 무효로 되는지요. 공탁금 출금하려면 14일 계약 종료 된걸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오기로 보는 것이 명확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이상 특별히 문제가 될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위 일시가 단순히 오기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로 공탁 등 행위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위 일시를 인정하면 지연이자 발생시기가 10일 정도 이후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