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통지서 종료일자 잘못 기재된 경우 법적 하자가 발생하는지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난 후에 보증금만 공탁을 건 상황인데 공탁통지서에는 계약종료일 12월 4인데 12월 14일로 되어있는경우 민사에서 무효로 되는지요. 공탁금 출금하려면 14일 계약 종료 된걸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오기로 보는 것이 명확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이상 특별히 문제가 될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위 일시가 단순히 오기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로 공탁 등 행위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위 일시를 인정하면 지연이자 발생시기가 10일 정도 이후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