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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돈내놔

돈내놔

이런경우에도 둘다 신고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진 참고해주세요 우선 저는 c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A인 저랑 B는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B는 저에게 C계좌를 주었고 제가 C의 계좌에 입금한후 B가 저에게 C가 아이템을 주지않고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A인 저는 B에게 따졌죠 c의 존재도 몰랐고,3자 거래인지도 몰랐다고... 하지만 B는 자기는 잘못없다고 합니다 B,C 둘다 신고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애초에 C의 계좌를 안내한 것이기에 B와 C가 공모한 것이면 둘다 사기죄가 문제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B는 A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B가 C의 기망행위에 가담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B에 대한 신고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