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계산에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씁니다
제가 5인미만사업장에서 주 6일 10시간 일해서 월급 30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쉬고 월급날은 매달 21일이구요.
근데 제가 다쳐서 6월 23일 일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7일동안 쉬었습니다.
그러면 7월21일 월급날에 얼마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21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3,000,000 x 22 / 30으로 계산하여 2,20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23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