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보험설계사인데 매달 급여에 고용보험료가 나갑니다 그래도 보험설계사는 위촉직이러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출산하고 아이 돌보느라 일을못하고 수입이 없는건똑같은데 왜 적용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 해당해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육아휴직은 불가하나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단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특히 퇴사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 피보험 자격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프리랜서인 보험설계사의 경우
노동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가 아래의 요건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것으로, 프리랜서 위탁계약인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위촉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이를 주장하여 근로자성을 다퉈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