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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병아리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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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보험설계사인데 매달 급여에 고용보험료가 나갑니다 그래도 보험설계사는 위촉직이러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출산하고 아이 돌보느라 일을못하고 수입이 없는건똑같은데 왜 적용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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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 해당해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육아휴직은 불가하나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단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특히 퇴사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 피보험 자격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프리랜서인 보험설계사의 경우

      노동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가 아래의 요건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것으로, 프리랜서 위탁계약인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위촉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이를 주장하여 근로자성을 다퉈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