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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시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아파트 경매시 압류와 가압류 둘다 나오던데 두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둘다 의미가 비슷한듯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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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압류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이나 재산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채무액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을 잠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압류는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 등기를 하여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만족을 얻는 행위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시로 동결시키는 법적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민사 소송 전에 신청을 하는데 가압류를 통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자산을 보전하여 채권자가 최종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나 재산을 미지급하는 경우 채무액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 가압류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임시로 동결시키는 법적조치로서 민사 소송전에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압류는 부동산을 경매 등을 통해 추심할 수 있지만 가압류는 당장의 추심은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아파트 경매시 압류와 가압류 둘다 나오던데 두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둘다 의미가 비슷한듯해서요

    ==> 큰 차이는 집행문을 가지고 타인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본안소송 결과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은 가압류입니다.

    1. 가압류 : 본안 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의 보전하기 위한 조치

    2. 압류 : 소송후 집행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는 해당주택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장래에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압류하는 사전 절차입니다.

    가압류상태에서는 경매신청이 불가합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승소하여 가압류가 본압류가 되면 경매 처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에 "가" 가 붙는 경우는 사실상 본래의 등기목적을 위해 순위 보전효력만 있습니다. 즉, 가압류라면 해당 등기자체로는 법적효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본래의 등기인 압류가 되었을 경우 가압류의 순위를 그대로 부여 받게 됩니다. 즉, 가압류를 본등기인 압류가 되기전에 순위보전을 위해 설정하는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는 법적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압류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