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상여금 연월차미리받는다는데요
회사에서 올해부터 이상한계약서를 강요하며
요번추석상여금은 각자의 연차수당을 미리주는거라 생각하고올겨울 발생하는연월차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노동법에 맞는건가요
이렇게 주는게 법에 걸리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계산하여 지급하면서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등 연차제도도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연차수당지급으로 인정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단순 상여금을 주면서 이것이 연차수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고 사전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막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맞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다른 개념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회사의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면 법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없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만큼 연차를 없애버리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상여금은 임금의 한 종류일 뿐 연차휴가권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추석상여금 = 연차수당”이라고 처리하는 것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겨울에 발생할 연차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연차휴가 미부여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고, 실제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면 이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음에도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명절 상여금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는 실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