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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회사에서 올해연차를 미리땡겨쓰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회사에서 올해부터는 아직 생기지 않은 연차까지 미리 땡겨쓰고 퇴사시에는 미리쓴 연차만큼 퇴직금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올해 안쓴 연차는 없어지고요 이렇게 해도 법에 ㅈ저촉이 안되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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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일 때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한 후, 휴가가 부족하여 차년도 연차휴가를 미리 쓰도록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연차휴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연차부터 먼저 소진하고, 올해 잔여연차를 소진하게 하는것은 적법하지 않은 처사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 80% 출근 여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바, 아직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연차휴가를 땡겨서 쓰는 이른 바 연차휴가 가불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출근율에 의해 발생 여부가 결정되고 이렇게 발생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에서 올해부터는 아직 생기지 않은 연차까지 미리 땡겨쓰고 퇴사시에는 미리쓴 연차만큼 퇴직금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 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선사용토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수 없고, 퇴사시점 기준으로 입사일기준으로재산정하는 등 또는 전년도의 출근율이 80퍼센트가 안되 당초 지급한 연차에 미달하는 경우 로 지급한 연차가 많은 경우 차감할수 있습니다.

    2.올해 안쓴 연차는 없어지고요 이렇게 해도 법에 ㅈ저촉이 안되나요? 궁금해요

    -올해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한,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한 것만 사용하세요.

    미사용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