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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영양194

침착한영양194

24.07.01

벌금미납으로 통장 압류 인데 자기 명의로 납부가 가능한지

벌금미납으로 통장이 압류 되었습니다.
재 통장에 벌금낼 돈이 생겨 바로 검찰청 가서 납부 를 할수있습니까?
또 압류 상태인 통장으로 벌금을 납부 가 가능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7.02

    벌금을 미납하여 통장이 압류된 경우, 압류 상태인 통장에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통장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벌금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 해제 신청 후 약 2-3일 후에 통장 압류가 해제되며, 이후에는 해당 통장에서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