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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침착한영양194
침착한영양194

벌금미납으로 통장 압류 인데 자기 명의로 납부가 가능한지

벌금미납으로 통장이 압류 되었습니다.
재 통장에 벌금낼 돈이 생겨 바로 검찰청 가서 납부 를 할수있습니까?
또 압류 상태인 통장으로 벌금을 납부 가 가능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벌금을 미납하여 통장이 압류된 경우, 압류 상태인 통장에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통장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벌금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 해제 신청 후 약 2-3일 후에 통장 압류가 해제되며, 이후에는 해당 통장에서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