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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붉은고니75

검붉은고니75

24.06.09

통매음 걸리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롤을 하다가 일어난 정확한 상황이 기억이 났는데 상대랑 문제되진 않는 서로 못한다고 대화를 하다가

상대: 오늘 저녁에 뭐 잘못 먹음?

나: 니

나: @ㅓ매

라고 쳤는데 다른 친구랑 보이스로 놀다가 친 건데 상대방 노리고 친 게 아니거든요

통매음 아니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해당 발언의 주된 취지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보다는 모욕에 있다는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