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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고니75
제가 롤을 하던 도중에
상대: 뭐 잘 못 먹음?
나: 니
나: @ㅓ매
라고 쳐버렸는데 진짜 의도하진 않았거든요. 타이밍이 딱 겹쳐서 캡처했다는데 통매음일까요?
이것 외엔 문제될 발언을 한 적이 아예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제시하신 상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적인 의도보다는 단순 욕설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게임정책상 게임 내부에서의 제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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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시며,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통매음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한 "니 어매"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