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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극락조49
대견한극락조49

사장님이 각서쓰래요 노동청에 신고예정입니다

퇴사후 업장에 피해입히지않는다는 각서쓰라는데 퇴사하고나서 노동청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신고예정인데 각서쓰면 효력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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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명기하지않고 단순히 업장에 피해입지않겠다는 내용은 효력없습니다.

    퇴사 이후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문제 제기하지않겠다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각서의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각서에 임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민, 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는 다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손해를 입혔다면 각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관할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피해입히지 않는다는 각서와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문제 삼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진 않습니다만 무엇이 되었든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각서가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으나 퇴직자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과는 다른 행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