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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직박구리80
날렵한직박구리8023.01.18

땅이 맹지인데 도로가 바로 인접해있고, 철도길이 없어져 주위에서 알박기 하라는데...

땅이 도로인접이고, 철도길이 없어져서 개발에 호재가 도로건너편에 있습니다.

제 땅은 맹지인데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겁니까?

주위에서는 알박기 해야 된다고 계속 바람을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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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길 건너가 호재가 있다고 꼭 그 호재가 질문자님 땅까지 호재가 있을지 없을지는요.

    그리고 맹지일 경우 대단위로 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개별토지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의 경우 도로에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위통행권을 바탕으로 주변토지를 통로로 이용합니다. 사실상 토지자체로는 가치적인 부분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 개발등으로 내 인접토지 개발시 맹지인 토지에 대해 매도를 요청받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듯 보입니다. 다만 알박기등은 현재 불법행위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정에 따라 판단이 다를수 있지만, 알박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시는 건 향후 형사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알박기란 것과 상관없이 매수하셨었다면 그대로 가지고 계신것도 좋을듯합니다. 비록 지금은 도로가 없고 맹지일 지언정 누군가 개발시에 본인의 땅을 매수하려할 수있습니다.


    단지 그냥 맹지라면 팔던 가지고 있던 괜찮겠지만 만일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다면 그 땅은 팔기보다는 계속 가지고 계신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