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직원의 치마길이를 규제하는 사규는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2020. 08. 17. 09:01

며칠전 유통회사를 경영하는 친구와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유통업의 특성상 여성직원들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경영자인 친구는 여직원들이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을 사규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성을 중시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적극적인 젊은이들의 트랜드에 이 회사의 사규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직원의 치마길이를 규제하는 사규는 위법한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규의 정식명칭은 취업규칙으로,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 복무규율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사회규범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을 포함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단정적으로 위 사규가 근로자의 기본권 및 상위법령을 침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감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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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회사의 출근 복장이나 근무 복장에 대해 직접 규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해당 사내규칙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여성의 치마길이를 규제하는 이유가 업무와 연관된 이유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08. 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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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규 또는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령의 위반사유가 아니라면 회사가 어느정도 회사의 규칙을 정할 수 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개인의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지나치게 짧은 치마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용모 단정 등을 이유로 유니폼을 입게하거나 복장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의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부 직장에서 남자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넥타이를 착용할 것을 사규로 정하거나 정장 착용을 정하는 것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는 치마길이를 어느 정도 사규로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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