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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2.12.11

저작권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요?

본인의 저작권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요?

(저작권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매매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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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역시 재산적 권리로서 특별히 양도가 제한되는 사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양도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란 권리의 이전을 말하며,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하는데 있어 형식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구두로 양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일어나면, 계약은 구두로도 즉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있습니다. 이중 저작 재산권은 재산권이므로 타인이나 가족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므로 양도의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