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테스트 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정하자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지난주 화요일 부터 한 중소기업에서 사무 알바하고 있습니다.

원래 면접 때 5시간 파트타임으로 보고 지원했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전화로 지금은 바빠서 8 시간 풀근무로 일하고, 근로계약서도 나중에 작성하자고 해서, 일단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다시 근로계약서 이야기를 했지만, 금요일에 한번 중간보고서 작성해보라고 과제 냈던거 보더니 보고서를 작성 못해서 이번주는 저의 적성에 맞는 업무를 테스트 하는 기간으로 잡고 금요일에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정하자고 합니다.

대표님도 테스트 성공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을 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 안 좋은걸 아시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테스트를 보고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ps. 대표님이 두 분이신데 면접 볼때

대표님과 근로계약서 작성 테스트 대표님이 다릅니다. 테스트 대표님이 출장으로 면접에 참여 못해서 저의 역량을 잘 파악 못해서 테스트 내리는 거라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테스트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날부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테스트가 아닌 사실상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근무를 시작한 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말씀하신 테스트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테스트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예컨대 일주일)의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한 상태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상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계속적으로 작성, 교부할 것을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시간, 기간제 근로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 개시 이전에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간제(계약직)근로자의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세부 사항,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서면 명시 위반) 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