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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부전나비14
차분한부전나비14

실업급여 이전직장 및 자발적 퇴사 질문입니다.

1.이전 직장에서 1년 9개월을 다녀 자발적 퇴사로 퇴사했는데 이번 직장에서는 한달을 다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이전직장이랑 합쳐서 받을 수 있나요?

2.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달라 했는데 거부하여 이걸로 인해 일신상의 이유라 하고 퇴사 하였지만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퇴사하였는데 이것도 자발적 퇴사 예외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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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기간 회사에 재직하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 조치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전화 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으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의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진퇴사 사유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2. 18개월 동안은 이전 회사 경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이전 회사가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먼저 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