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은 왜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지급되나요?

생명보험에서 자살의 경우 가입 후 일정 기간(보통 2년) 이후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면책기간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에 가입 후 바로 된다면 범죄사고나 보험사가 엄청나게 큰 손실을 줄 것입니다.

    2년이 지나면 그동안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기에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논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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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가입 직후부터 자살에 대해서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이미 위험이 높아진 상태에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가입이 늘어나면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보험의 악용과 역선택을 방지하고 전체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면책기간을 두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금을 받기 위한 가입은 막고, 정상적으로 장기간 보험을 유지한 고객의 유족보장은 인정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사 돈은 몇십만원 받았는데 돈을 몇천 몇억이 나가면 100%손해이겠죠??

    보험사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단체 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고의사고를 막기위함과 보험료를 납부하다보면 사람 생각이 또 바뀔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한을 둔다고 보는게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 원래 보험은 고의적인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지만 생명 보험의 일반 사망 보험금의 경우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하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을 불문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 가입을 하고 2년의 기간을 둠으로써 당장 자살을 생각하고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의

    지급을 금지하여 도덕적 위험과 자살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생명보험에서 자살의 경우 가입 후 일정 기간(보통 2년) 이후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면책기간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자살 즉 고의로 생명을 끊는 것은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후 2년이 경과한 후 자살의 경우에는 기본 사망보험금은 지급이 되는데, 이는

    보험가입시 설령 자살을 고려하고 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2년동안 그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있다며 이로써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다한다고 보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한 자살의 경우에는 보장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확률은 따질 수 있으나

    결국 실제 발생은 예측불허입니다.

    하지만 자살은 어떤가요? 물론 심신미약 등 원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고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내가 사망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거죠.

    이를 보통 보험에서는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발생할 사고를 알거나 예측하고 선택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치통이 느껴져서 치아보험을 가입하거나,

    건강검진전에 암보험을 가입하는게 대표적입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역선택으로 발생할 손해를 줄이기 위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설정하여 가입 후 단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사회적인 시선도 있지만

    결론은 보험사에서 손해를 줄이기 위한 방어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가 2년이라는 면책기간을 둔 이유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한 사람이더라도 2년이라는 기간동안 충동이나 결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원칙적으로는..고의적인 사고여서 면책이 되어야 하지만 남겨질 유가족들을 위해 최소한 2년의 기간을 설정한 이후에는 지급하도록 타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