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상태에서 다시 해당 회사에 취업하면 취업 중이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라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즉,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신청 후 종전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계약서만 작성했을 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