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과 차후 민사 손해배상은 둘다 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나요?

피해 행동 관련 금지 가처분 신청과

차후 민사 손해배상은 둘다 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나요?


가처분신청도 재판처럼 법원가서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 전 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이를 한다고 하여 본안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둘다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도 재판처럼 법원가서 합니다.